주거 안정은 모든 세입자가 바라는 기본적 권리지만 전월세 시장의 불확실성은 늘 불안을 만든다.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계약갱신청구권이다. 임대차3법의 핵심인 이 제도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 추가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장치다. 집주인은 정해진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. 임대차보호법, 전월세 계약, 실거주 요건, 임대료 인상 제한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어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.계약갱신청구권 알아보기세입자가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?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.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 갱신이 되지 않으며, 임대차 계약 갱신 권리도 사라질 수 있다. 또한 세입자는 전월세 연..